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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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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650, 2025. 12.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5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양○○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