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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헌사1235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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