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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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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1334, 2025. 12. 1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334 기피신청

신 청 인 장○○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