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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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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교육과정 운영대상 배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65, 2025. 12.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65 경상남도 공동교육과정 운영대상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유·권리가 제한된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