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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84, 2025. 12.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4 부동산 압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만약, 청구인이 다투는 대상이 ‘○○세무서장이 2014년경 청구외 임○○ 소유 ○○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 및 그에 따른 공매 절차’라면, 청구인은 이미 이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9. 16. 2025헌마1022; 헌재 2025. 11. 11. 2025헌마1412),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