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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614, 2025. 12. 16.]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1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문○○(변호사)

결정일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같은 날 이미 동일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2025헌마1612),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한편 대법원 2025. 9. 2. 자 2025무651 결정, 2025. 9. 16. 자 2025아1111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