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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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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보 확인 요청 거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632, 2025. 12.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2 재판정보 확인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 내지 행정청의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