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733, 2025. 12.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73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문○○(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1. 25. 2025헌바274 결정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재심대상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해당하므로(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