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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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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681, 2025. 12.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