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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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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683, 2025. 12. 1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83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3; 헌재 2018. 12. 10. 2018헌바480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