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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1호 위헌소원 등

[지정재판부 2025헌바358, 2026. 1.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5 제1호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재두5011 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이며,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0. 30. 2006헌바80),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5] 내지 [별표 20]의 각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입법부작위, 즉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축법에서 관리지역·녹지지역의 건축높이제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