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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97, 2026. 1.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7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