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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361, 2026. 1.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1 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최영효, 이동균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5나4128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한 상속권 상실의 효과는 유언집행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적용 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부칙(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2조는 상속권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