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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격 제외 처분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647,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47 기초연금수급자격 제외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