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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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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30, 2026. 1.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3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5. 1. 선고 2024고합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22. 선고 (춘천)2025노106 판결 및 대법원 2025. 12. 16. 자 2025도18742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