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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44, 2026. 1. 2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44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