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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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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695,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성남시 ○○구청장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