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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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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769,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25. 11. 26. 자 2025도16649 결정 등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경찰의 현행범 체포행위 및 검사의 기소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