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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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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종결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5헌마1775,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5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는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