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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실 내 대화 기록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90,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90 접견실 내 대화 기록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행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