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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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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39,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개봉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