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5헌바360,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60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1.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신윤경
2. 변호사 장경욱
3. 변호사 조윤희
당 해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나2715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4나27167(반소) 위자료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3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