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5헌아870,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6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11. 26. 2024헌아613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