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5헌사1458,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45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유○○
본 안 사 건 2025헌마1822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