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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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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처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2,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 벌금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허○○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