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제척 및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6헌사35, 2026. 1. 13.]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사35 제척 및 기피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5헌마1803 내란특별법(안) 중 수사기간 반복 연장 조항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