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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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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639, 2026. 1.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3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지원의 유죄판결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