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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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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577, 2026. 1.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7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대리인 변호사 정지욱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