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혈액관리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13, 2026. 1. 6.]

【전문】

【당 사 자】


사건 2025헌마1713 혈액관리법 위헌확인

청구인 강○○

결정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용자에 대한 헌혈 제한을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출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헌혈 제한을 다투는 부분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