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불법구금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15, 2026. 1.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15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