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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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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724, 2026. 1. 6.]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2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판사의 편파적 소송지휘 등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검사의 구형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헌재 2018. 11. 27. 2018헌마1098 참조)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