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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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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363, 2026. 1.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82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1. 9. 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시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3. 6. 8. 소집해제된 사람이다.

신청인은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이 2021. 8.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 12. 24.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의정부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구합16210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의 심판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