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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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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1337, 2026. 1.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337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공○○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승재

피 신 청 인 ○○경찰서장

본 안 사 건 2023헌마127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