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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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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4헌사595, 2026. 1.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조○○

2. 성○○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임해성, 정호영법무법인 세결담당변호사 배준식, 최영, 엄진국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이정미

본 안 사 건 2024헌마44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