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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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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5헌마1332, 2026. 1.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3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

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최승현, 채의준, 이선녀, 김진형, 신지혜, 정지원, 박규은, 윤수진, 손승재, 원범희, 유현재, 임주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8. 피청구인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756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5. 10.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5. 9. 25. 2025헌마610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5. 10.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63708호로 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