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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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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5헌마989, 2026. 1. 29.]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8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수인담당변호사 이형오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6. 1. 29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24541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5. 7. 16.에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5. 12. 3.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0684호로 재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5. 12.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40684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