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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814,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기관의 편파적인 수사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