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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815,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5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