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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면인식 강제 사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5헌마1746,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46 휴대폰 안면인식 강제 사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강제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2. 22. 자 보정서를 통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법률조항들은 그 개정으로 이미 삭제된 조항으로서 이 사건 조치와 무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조치 그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자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