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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처분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5헌마1779,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79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병무지청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25.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에 대한 부결처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민원 종결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 종결행위가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으로 구할 수 없는 이행청구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