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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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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73,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7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므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