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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급 변경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15,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5 당사자 소급 변경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최○○

2. 최□□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의 내용 및 진행을 다투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행청구 부분 및 의무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등 참조).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