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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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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18,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배○○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