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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6헌아11,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1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