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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6헌바11,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1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나16545(본소) 임금, 2025나10744(반소) 사납금 등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 제1심 소송절차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위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항소심인 당해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