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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착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48,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48 보호장비 착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 행위, ○○구치소 직원이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언급한 행위를 다투고 있으나, 위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