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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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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53,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맹○○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