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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6헌마57,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57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국회

2. 대법원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