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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청원 거부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6헌마114, 2026. 1. 27.]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14 수용자 청원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원을 수리·심사한 국가기관의 결과 통보로 인하여 청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통보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0. 10. 25. 99헌마458 등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의 2026. 1. 9. 자 청원 결과 통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