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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색ㆍ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6헌마14, 2026. 2. 10.]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4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